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신청절차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신청절차

Posted at 2007. 12. 6. 17:38 | Posted in 세금정보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신청 절차>

 

Step 1

신주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관련규정: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주무기관: 산업자원부 투자정책팀(2110-5356)

수탁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3460-7575)

          외국환은행(본지점)

Step 2

조세감면신청 가능 여부 확인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확인방법: 외국인투자등에대한조세감면 규정 별표1의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 목록에 신청하고자 하는 기술이 해당되어야만 신청이 가능

Step 3

조세감면신청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

처리기관 : 재정경제부 경협총괄과(2150-2623)

신청기간 :

①신규 : 당해 감면대상사업에 대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까지(순수 내국법인이 증자를 통해 외국인이 투자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되는 경우에는 ‘증자’에 해당하지 않고 ‘신규’외국인투자에 해당함.

② 변경 : 변경사유일로부터 2년 이내

Step 4

조세감면 결정여부 결정절차: 재경부장관이 신청기술 관련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8항

처리기관 : 재경부장관 및 신청기술 관련 주무부 장관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20일(기술자료가 부족하거나 관계부처간 협의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자료보완 요청 및 처리기간 연장 통보)

Step 5

조세감면 결정여부 통보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8항

처리기관 : 재경부장관

처리절차 : 관련부처간 조세감면 결정의견이 일치할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 결정

 

<감면신청시 구비서류>

 

1. 조세감면신청서 3부(제80호 서식)

2. 신주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3부

3. 고도기술증명자료 3부(조세감면여부는 제출된 기술자료를 근거로 하여 결정되므로 최대한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해야 함)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아래의 주소로 송부>

 

427-725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재정경제부 경협총괄과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

 

ㅇ변경신청 대상 :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업내용(감면대상사업)의 변경부분

ㅇ감면대상 사업 이외에 외국인투자금액 등 외국인투자 신고내용의 변경시에는 별도의 조세감면변경결정 없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내용변경신고 또는 외국인투자기업등록변경신청의 내용에 따라 당초 조세감면결정의 효력이 발생함 

ㅇ단순한 법인명 변경 및 소재지 변경은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 대상이 아님(해당 세무서 및 지자체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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