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제] 주택자금 공제(1) – 주택저축, 임차차입금[특별공제] 주택자금 공제(1) – 주택저축, 임차차입금

Posted at 2013. 1. 2. 13:41 | Posted in 세금정보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월세지급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을 지출한 경우 일정금액을 한도로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공제종류 및 공제한도는 아래와 같으며, 공제되는 총한도는 600만원 ~ 1,500만원입니다. 

(1) 주택마련저축 : 저축 불입액 x 40%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 원리금 상환액 x 40%
(3) 월세공제 : 월세 지출액 x 40%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이자상환액 

위 1~3의 공제한도는 300만원이며, 위 4의 공제한도는 6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입니다.
위 1~4의 총한도는 6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입니다.

* 600만원 한도 적용대상 : 2003.12.31. 이전 차입금으로 상환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
* 1,500만원 한도 적용대상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상환기간이 30년 이상인 경우 

1. 주택마련저축의 공제 

1)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의 세대주가 납입한 금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2009.12.31. 이전 청약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의 경우 아래의 경우에도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다만, 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②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2) 장기주택마련저축

2009.12.31.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1항에 따른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8천8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2012년 까지)에 한해 공제 가능합니다.

 

2.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의 공제요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다음의 주택임차차입금을 대상으로 합니다. 

1)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①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자금일 것
②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2)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자금(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로서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 한함)
①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자금일 것
② 연간 4.0% 이상의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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