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제] 교육비공제[특별공제] 교육비공제

Posted at 2013. 1. 2. 13:39 | Posted in 세금정보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교육비가 공제대상입니다. 

(1) 부양가족에게 지출한 교육비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에게 지출한 교육비에 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의 연령제한은 없으나 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직계존속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공제대상 교육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대학원 제외),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납입한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기타 공납금 등
☞ 초•중•고등학생의 학교급식비와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방과후학교수강료(교재구입비 제외)를 포함, 교복구입비용(중∙고등학생에 한하며 1명당 50만원 한도)
② 원격대학, 독학 학위취득 교육과정, 학점인정제 교육과정의 교육비
③ 국외교육비(유치원, 초•중•고•대학에 해당하는 국외교육기관)
④ 취학전 아동을 위해 보육시설에 지출한 보육비용
⑤ 취학전 아동이 월단위(주1회 이상) 교습과정에서 교습 받고 지출한 학원•체육시설 수강료 

(2) 본인 교육비 

위의 ①∼③에 해당하는 교육비 외에 아래의 교육비가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ㆍ 대학원 교육비
ㆍ 대학(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 포함)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과정과 시간제 과정에 등록하여 지급하여 교육비
ㆍ 직업능력개발훈련수강료 

(3) 장애인 특수교육비 

장애인에 대한 교육비는 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합니다.
공제대상 교육비는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아래의 시설 및 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입니다.
ㆍ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ㆍ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비영리법인
ㆍ 위와 유사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교육비 공제는 근로자 본인은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되며, 부양가족에 대하여는 교육기관별로 공제한도가 있습니다.

① 유치원•영유아•취학전아동 : 1인당 연300만원
② 초•중•고등학생 : 1인당 연300만원
③ 대학생 : 1인당 연900만원
④ 대학원생 : 공제대상 아님
⑤ 장애인특수교육비 (직계존속포함) : 전액(2004년 1월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4) 교육비 지급액 중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을 받은 경우 이 금액을 제외합니다.
①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연말정산 후에 장학금을 받은 경우 재정산함)
②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③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④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5) 공제시기는 일반적으로 지출한 연도(재학 중 선납교육비(예) 9월~익년 8월분)포함)에 공제받습니다.
다만 고등학교 재학시 납부한 대학교 수시입학 등록금은 대학생이 된 연도에 공제됩니다.

<유의사항>

① 근로자 본인의 어학학원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학원비는 취학전아동에 한해 공제됩니다.)
② 맞벌이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안됩니다.
③ 맞벌이부부의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받는 사람이 그 부양가족에 대한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직장인이 휴직기간에 지출한 교육비의 경우 휴직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공제대상이 됩니다.
⑤ 처남의 대학 등록금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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