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 추가공제[인적공제] 추가공제

Posted at 2013. 1. 2. 13:36 | Posted in 세금정보

기본공제를 받는 가족에 대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한 번 더  공제를 받는 것이 추가공제입니다.

구 분

내 용

1인당 공제 금액

경로우대자추가공제

70세 이상인 경우

100만원 공제

장애인추가공제

장애인인 경우(연령제한 없음)

200만원 공제

부녀자추가공제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나이, 소득요건 모두 충족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50만원 공제

6세이하추가공제

6세이하의 직계비속, 입양자, 위탁아동이 있는 경우

100만원 공제

출산ㆍ입양자 추가공제

해당연도에 출생한 직계비속 또는 입양신고한 입양자가 있는 경우

200만원 공제

다자녀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2인인 경우 10만원, 2인을 초과하는 경우 100만원 + 2인을 초과하는 1인당 200만원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이 6세 이하의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고, 아내가 6세이하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가 2명인 경우 남편과 아내가 자녀 1명씩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 다자녀추가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 손자, 손녀는 다자녀추가공제에서 제외됩니다.
- 부모님이 70세 이상이면서 장애인인 경우 경로우대자공제와 장애인공제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구분되지 않더라도,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암, 중풍 등 중병환자도 장애인에 해당합니다.
- 장애인 자녀(25세, 소득없음)를 포함하여 둘 이상의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가 있는 경우 다자녀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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