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잘하기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잘하기

Posted at 2012. 12. 31. 14:50 | Posted in 세금정보

맞벌이 부부의 경우 누가 소득공제를 받아야 환급액이 많을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에게 적용되는 소득세는 연봉에 따라 6%부터 최대 38%까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개인에게 적용되는 세율이 다른 경우 소득공제를 적절하게 배분하여 환급을 최대화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초등학교 자녀 2명이 있는 가정에서 남편은 24%의 세율을 적용받고 아내는 15%를 적용받고 있다면, 남편이 부양가족공제를 받는 경우 아내보다 40만원 가량 더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에게 적용되는 세율이 몇%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쉽게 확인하는 방법은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발급된 원천징수영수증 두 번째 페이지의 “50번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보면 되는데, 이 과세표준이 아래의 세율표에서 어떤 구간에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세율표>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 3억원 이하

35%

3억원 초과

38%

“과세표준”이란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 및 소득공제를 차감한 후의 금액입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일정한 금액인 정해져 있는데 반해, 소득공제는 부부간에 선택을 할 수 있으므로 과세표준이 변동하게 됩니다.

신입사원이거나 작년 연봉과 올해 연봉의 차이가 많은 경우에는 국세청홈페이지에 가서 연봉을 직접 입력하여 과세표준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과세표준을 확인하여 본인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알았다면, 부부간에 적절하게 소득공제를 배분하여 세율구간을 낮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일한 세율구간에서는 누가 소득공제를 받던지 상관이 없습니다.

세부적인 차이는 있지만 환급액을 최대로 받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율이 높은 사람이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2. 보험료등 특별공제는 이미 지출을 한 후에는 바꿀 수 없으므로 연초에 누가 지출할지를 계획하는 것이 좋으며,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이 특별공제도 같이 받는 것이므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3.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는 최저금액을 넘어 사용해야 공제되므로 총사용액이 적은 경우에는 연봉이 적은 사람이 지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유의해야 할 사항>

공제항목

맞벌이 배우자

배우자 외 부양가족

기본공제

연봉500만원(근로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 불가능

근로자 본인이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 가능. 다만 맞벌이 부부 각각 공제 불가능

6세이하자녀공제

근로자 본인이 자녀를 기본공제 받고, 배우자가 자녀양육비공제 가능 (단, 부부 중 1명만 공제)

다자녀추가공제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가 2명인 경우 부부가 각각 1명씩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다자녀추가공제는 부부 모두 불가능

보험료

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부 모두 공제 불가능
* 다만,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공제 가능

본인이 기본공제 받는 자녀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지급하는 경우 부부 모두 보험료공제 불가능

의료비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본인이 공제 가능

부부 중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대상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 공제

교육비

본인이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불가능

신용카드

가족카드를 사용한 맞벌이 부부는 카드 사용자 기준으로 각각 공제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대상자가 해당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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