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Posted at 2012. 12. 28. 11:50 | Posted in 세금정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29세 이하(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을 차감 후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 포함)인 청년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 포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2012. 1.1~2013.12.31까지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전액을 감면합니다.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중소기업기본법 §2③) 중인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에도 감면 가능합니다.

(제외되는 근로자) 일용근로자, 임원, 최대주주・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및 친척, 국민연금ᆞ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이 없는 사람

(대상업종 예시) 광업, 제조업, 도소매업, 건설업, 운수업, 숙박및음식점업, 부동산업및임대업 등

(제외업종 예시)
-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 전문서비스업(법무서비스,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회계서비스업 등),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음식점업 중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 비디오물감상실,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근로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은 자가 ’13년말까지 다른 중소기업(중소기업외의 기업은 제외)으로 이직하는 경우 최초 감면을 적용 받은 때로부터 3년간 소득세를 감면합니다.

(예) ’12.4.15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13.4.15 대기업으로 이직한 경우 ->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13.4월분 급여까지만 소득세 감면
(예) ’12.4.1 A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13.9.1 B 중소기업으로 이직한 경우 -> ’12.4~’15.3월분 급여에 대해 소득세 감면
(예) ’12.4.1 A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14.2.10 B 중소기업으로 이직한 경우 -> A 기업으로부터 받은 ’12.4~’14.2월분 급여까지만 소득세 감면(B 기업으로부터 받은 급여는 감면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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