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공제란 총급여에서 일괄적으로 공제를 해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아래와 같이 급여 구간별로 각각 적용되며, 근로자가 따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연말정산을 할 때 회사에서 알아서 적용해 주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신경 쓸 일은 없습니다.
부양가족의 소득기준을 적용할 때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이 때 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아래의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 총 급 여 > < 근로소득공제액 >
500만원 이하 : 80%
500만원 초과~1천500만원 이하 : 40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1천500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 900만원+(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3천만원 초과~4천500만원 이하 : 1천125만원+(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
4천500만원 초과 : 1천275만원+(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두 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근로소득공제는 합하여 한 번만 적용하며,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월할계산하지 않습니다.
인정상여로 처분된 급여액도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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