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분 연말정산 안내2012년도분 연말정산 안내

Posted at 2012. 12. 24. 17:50 | Posted in 세금정보

아래 내용은 이해의 편의를 위해 간략하게 설명한 것이므로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공제요건 등을 다시 한 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급여에 대한 연말정산은 2013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정산하게 되는데, 회사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대략 2월 말부터 3월 초 사이에 환급(납부)액이 확정됩니다.

연말정산에 필요한 영수증은 국세청 연말정산사이트(http://yesone.go.kr)에서 대부분 조회가 되므로 따로 영수증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인터넷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항목에 대하여는 실제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 2012년 소득공제 자료는 2013년 1월 15일부터 제공될 예정입니다. 
-> 조회되는 자료 전체가 공제되는 것이 아니며, 실제 공제 여부는 근로자 본인이 확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의 정의 알아보기

연말정산은 총급여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후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므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이 소득공제항목을 잘 체크하여 빠짐없이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공제항목에는 ‘인적공제’와 ‘특별공제’가 있는데, ‘인적공제’란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공제를 받는 것이며, ‘특별공제’는 지출내역에 따라 공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1.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1인당 150만원을 공제해주는 기본공제가 있으며, 부양가족이 장애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알아보기
추가공제 알아보기

2. 특별공제

‘특별공제’란 ‘지출한 금액의 종류’에 따라 공제받는 것을 말하며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주택자금공제, 기부금공제 등이 있습니다.

2-1. 보험료공제
2-2. 의료비공제
2-3. 교육비공제
2-4. 주택자금공제(1), 주택자금공제(2)
2-5. 기부금공제

3. 기타 공제

기타공제에는 연금보험료, 연금저축, 신용카드 등의 공제항목이 있습니다.

3-1. 연금보험료 등 공제
근로자 본인이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 전액이 공제되며, 근로자가 부담함 퇴직연금 부담금이 연금저축과 합하여 400만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3-2. 연금저축공제
3-3. 주택마련저축 공제
3-4. 신용카드 등 공제 

4. 개정 사항 체크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공제
2012.1.1 이후 최초 차입 또는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이자를 고정금리 방식으로 지급하거나 원금 또는 원리금을 비거치식분할상환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한도는 1,500만원이고, 그 외의 경우에는 500만원 입니다.
(개정전에는 상환기간에 따라 공제 한도가 정해졌습니다.) 

2) 신용카드 사용공제
전통시장 및 직불카드 사용금액에 대하여 30%한도를 적용하며, 전통시장사용분에 대하여 한도가 100만원 추가됩니다.

3) 월세 공제
급여 기준을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단독세대주도 공제대상에 포함합니다.

4) 기부금 공제
법정기부금에 대하여 이월공제기간을 3년으로 연장합니다.

5) 중소기업 취업 소득세 감면
15~29세 청년이 일정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3년간 소득세를 100% 감면합니다.

6) 연구활동비 20만원 비과세
기업부설연구소 외에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을 비과세대상에 포함합니다.

7)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적용대상이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 2,000만원 이하로 월정액급여가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5. 연말정산 Tip

(1) 맞벌이(모두 직장인)의 경우

세부적인 차이는 있지만 총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소득세는 총급여가 높을수록 적용받는 세율이 더 높기 때문에 소득공제로 인해 환급받는 세금도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의료비와 신용카드공제의 경우 총급여의 일정율(의료비는 3%, 신용카드는 25%)이상을 사용해야 공제가 되므로 전체 지출액이 적은 경우에는 총급여가 적은 사람이 공제받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Ω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잘하기’ 더 보기

(2) 맞벌이(직장인과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는 소득공제 중 인적공제(가족 수에 따른 공제), 특별공제 중 기부금, 연금저축 등만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그 외의 지출항목이 있는 경우 직장인 배우자가 지출하여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3)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 공제는 한쪽으로 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료비 공제는 연령이나 소득요건을 제한하지 않는데,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공제되므로 누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지 미리 계산해 보고 지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지정기부금은 5년 동안 이월되어 공제됩니다.

지정기부금을 지출하고 당해 연도에 한도초과로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다음 연도부터 5년 동안 공제가 되므로 직장을 옮긴 경우 작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당공제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의 공제도 추가로 받지 못합니다.

(6) 기부금공제를 받는 경우 기부금명세를 제출하기 때문에 허위영수증을 수령하여 공제를 받는 경우 부당공제로 인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7)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나누어 지출한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받는 자녀 1명만 본인이 지출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8) 신규 입사자의 경우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하여 입사일 이후 지출된 금액만 공제됩니다.
* 기부금은 일년 전체 지출액에 대하여 공제됩니다.

6. 연말정산을 누락한 경우 환급방법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자료를 취합하여 하기 때문에  출장 등의 이유로 제때에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환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신고를 다시 할 수 있으며, 5월 신고도 놓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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