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제] 의료비공제[특별공제] 의료비공제

Posted at 2013. 1. 2. 13:38 | Posted in 세금정보

근로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 제한 없음)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대상(한도 700만원)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 중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한도 없이 전액 소득공제됩니다.
따라서 총급여가 3,000만원인 경우 3%인 900,000원 이하로 지출한 경우 공제가 안됩니다.

만약 총급여의 3%이상을 지출한 경우 아래 산식과 같이 지출대상자에 따라 각각 공제액을 합산하게 되는데, 실제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의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의료비 공제액 계산 = ① + ②
① 그룹 1 에 대한 의료비 : 한도 없이 전액 공제 다만, 그룹 2.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여의 3%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금액은 공제액에서 차감.
② 그룹 2 에 대한 의료비 : 연간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700만원을 한도로 하여 공제
    * 그룹 1 : 본인, 65세 이상인자, 장애인
    * 그룹 2 : 그룹1. 을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

(2) 의료비 공제 계산 사례
총급여 : 3,000만원인 근로자
그룹 1 ) 본인, 65세 이상인자,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지출액 : 100만원
그룹 2) 자녀 등에 대한 의료비 지출액 : 50만원

☞ 의료비공제액 = 100만원 – (3,000만원 * 3% – 50만원) = 60만원
(그룹 2.에 대한 의료비가 총급여의 3%에 미달하므로 미달액을 차감 후 공제)

공제대상 의료비는 아래와 같으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의료비 공제액이 200만원이 넘는 근로자에 대하여 의료비지급명세서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를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① 진찰ㆍ진료ㆍ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② 치료ㆍ요양을 위하여 약사법상 의약품(한약 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③ 장애인보장구 및 의료기기를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④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
⑤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⑥ 치료목적을 위한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⑦ 저작기능장애로 인한 치아의 치열교정
⑧ 기타 등등…
(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2006.12.1 부터 2009.12.31까지 한시적으로 공제대상에 포함합니다.)

 <유의사항> 

① 맞벌이부부의 경우 남편의 의료비를 아내가 지출한 경우 아내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어머니에 대한 기본공제를 형(사업자)이 받고 동생(근로소득자)이 어머니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어머니는 형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므로 동생이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③ 해외에서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④ 제대혈보관비는 의료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⑤ 맞벌이부부가 자녀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2006.11.17일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만이 공제 가능합니다.
⑦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치료비를 일부 보조받은 경우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⑧ 간병인를 개인적으로 지급하거나, 산후조리원 비용은 공제가 안됩니다.
⑨ 소득이 있는 아버지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어머니에 대한 의료비를 아들이 지출한 경우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⑩ 보험적용 여부와 상관없이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지출한 것이면 공제가 됩니다.
⑪ 맞벌이부부의 경우 아내가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고 남편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2) 상해보험 등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의료비 지출액에서 차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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