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제] 국외교육비 공제[특별공제] 국외교육비 공제

Posted at 2013. 1. 2. 13:39 | Posted in 세금정보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대학 등)에 해당하는 기관에 지출한 교육비에 한하여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국내에 근무하는지 국외에 근무하는지에 따라 공제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국외근무자인 경우 근로자 본인과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는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 없음)에 대해 공제받습니다.
다만, 취학전 아동에게 지출한 국외 학원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국내근무자인 경우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만(고등학생, 대학생은 2012년부터 유학자격요건 삭제로 모두 공제) 공제받습니다.

-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5조에 의해 자비유학자격이 있는 학생
-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15조에 의해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

외국의 교육기관에 납부한 교육비 금액 환산은 해외로 송금한 날의 대고객외국환매도율에 의해 환산하되, 국외에서 직접 납부한 경우 납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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