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제] 주택자금공제(2) – 월세,차입금이자[특별공제] 주택자금공제(2) – 월세,차입금이자
Posted at 2013. 1. 2. 13:43 | Posted in 세금정보3. 월세공제의 공제요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포함)로서 근로소득자(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월세액으로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월세액 외에 보증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증서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을 것
②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공제요건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포함)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또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이자상환액이 공제대상입니다.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본인명의의 주택에 본인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ㆍ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할 것
② 주택소유권이전ㆍ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할 것.
③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것.(거치기간 3년 이하인 경우에 한하며 당해 거치기간 포함)
④ 2006년도 이후 신규대출의 경우 공시가액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것일 것
2012년 이후의 차입금은 연 500만원을 공제한도로 하며, 이자의 70%이상을 고정금리 방식으로 지급하거나 원리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1,5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2011년 이전 차입분은 상환기간 15년 이상 : 연 1,000만원, 30년 이상 : 연 1,500만원 한도)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 소득공제를 배제합니다.
<차입금과 주택의 명의에 따른 공제 여부>
상 황 |
공제 여부 |
근로자 명의 주택 + 근로자 명의 차입금 |
공제 대상에 해당됨 |
근로자 명의 주택 + 배우자 명의 차입금 |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배우자 명의 주택 + 근로자 명의 차입금 | |
공동명의 주택 + 근로자 명의 차입금 |
근로자가 전액 공제 가능 |
근로자 명의 주택 + 공동명의 차입금 |
근로자 채무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이자상환액 공제(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공동차입자간 채무분담비율이 균등한 것으로 봄) |
공동명의 주택 + 공동명의 차입금 |
<유의사항>
① 모기지론으로 부부공동명의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부부개인별로는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공제대상이 안됩니다.
② 아내명의로 집을 구입하고 남편명의로 대출을 받은 경우 공제 안됩니다.
③ 세대주인 근로자가 1주택만을 소유하고 직접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요건이 충족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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