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제] 기부금공제[특별공제] 기부금공제

Posted at 2013. 1. 2. 13:46 | Posted in 세금정보

기부금은 종류에 따라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지정기부금으로 구분되며, 기부금 종류별로 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공제대상에는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요건 필요)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지출한 기부금이 포함됩니다.
다만,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것만 공제됩니다. 

1. 정치자금기부금 및 아래의 법정기부금 (근로소득금액 한도)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②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③ 천재ㆍ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④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 중 10만원 초과액
⑤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을 통하여 불우이웃에게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⑥ 특별재해ㆍ재난지역의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⑦ 기타 법에 열거된 기부금

* 정치자금기부금은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소득세 90,910원, 지방소득세 9,090원)되며, 10만원 초과액은 소득공제됩니다. 

2. 우리사주조합기부금 (30%한도)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3. 지정기부금 (30%한도, 종교단체기부금은 10%한도) 

- 한도를 적용할 때의 기준은 연봉이 아니라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입니다.
- 한도초과로 인해 공제받지 못하는 기부금의 경우 법정기부금(정치기부금 제외)은 3년, 지정기부금은 5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특별공제는 근로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되는 반면, 기부금공제는 입사전이나 퇴사후에 지출한 금액도 공제됩니다.
- 공익성 기부금단체 확인 방법 :
기획재정부(http://www.mosf.go.kr>법령>공고)에서 기부금 관련 단체 공고 현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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