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공제] 연금저축공제[기타공제] 연금저축공제

Posted at 2013. 1. 2. 13:51 | Posted in 세금정보

연금저축은 소득이 많을 때 저축을 하고 나중에 소득이 적을 때 수령하는 노후대비용 금융상품입니다. 가입시에는 소득공제가 되어 납입액만큼 절세가 되고, 나중에 수령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가입기간이 길므로 조만간 목돈이 필요한 경우라면 가입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2001.1.1이후 가입하고 계약기간만료 후 연금의 형태로 지급을 받는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각종 금융기관(은행,보험회사,우체국,증권투자회사 등)이 취급하는 연금저축이 이에 해당합니다.
본인 명의로 된 연금저축에 대해 400만원 한도로 본인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000.12.31 이전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은 납입액의 40%를 72만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구제척인 가입요건을 보면 연령이 만18세 이상, 저축불입기간이 10년 이상, 분기별 불입액이 300만원 이내입니다. 계약만료 후 만 55세 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아야 공제가 됩니다.  

소득공제금액이 많은만큼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5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그때까지의 저축불입액의 2%를 가산세로 추징합니다.
계약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계약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20%)됩니다.
 * 과세되는 금액 = 해지 또는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금액 * (1-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 / 총지급액 또는 예상액)

<유의사항> 

① 근로자가 장남으로 어머니(60세)에 대해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고 어머니가 가입한 연금저축도 납부하고 있을 경우 이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② 근로자인 남편이 소득이 없는 아내명의로 연금저축을 가입하여 납부하는 경우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③ ’00.12.31이전에 개인연금저축을 가입하여 계속 불입하고 ’01.1.1이후에 연금저축에 새로 가입하여 불입하는 경우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에 대해서 동시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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