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공제]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기타공제]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

Posted at 2013. 1. 2. 13:56 | Posted in 세금정보

근로자 본인이 펀드 자산의 6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에 2008.10.20.부터 2009.12.31.까지 가입하여 3년 이상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경우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소득공제금액>

불입 기간

소득 공제

비  고

1년차

 불입액의 20%

   분기당 불입액 한도 300만원

2년차

 불입액의 10%

3년차

 불입액의 5%

※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계산합니다.

- 소득공제 한도는 연 240만원입니다.
- 2009년도에 장기주식형저축을 가입한 경우 2012년 귀속 연말정산 시 불입기간이 3년차에 해당되어 2012년 불입액의 5%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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