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공제] 신용카드 사용 공제[기타공제] 신용카드 사용 공제

Posted at 2013. 1. 2. 13:52 | Posted in 세금정보

신용카드공제대상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지로 납부한 학원수강료, 현금영수증의 사용액이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의 사용액을 포함합니다.(나이 무관) 형제자매의 사용액은 제외됩니다. 가족카드의 경우 카드사용자를 기준으로 공제합니다.  

신용카드는 백화점계카드는 포함하고, 무기명선불카드 및 외국에서 발행한 카드는 제외합니다.
지로납부한 학원비의 경우는 학원의 설립ᆞ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의 수강료를 지로이용기관의 상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지로납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지로로 납부해야 합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20%(전통시장사용분, 직불, 선불카드는 30%)를 공제하되, 총급여*20% 와 300만원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전통시장사용금액과 한도초과금액 중 적은 금액(연감 100만원 한도)을 추가 공제합니다.

실무상 계산하는 식은 아래와 같습니다.(①+②+③-④)
① 전통시장사용분(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 30%
② 직불, 선불카드사용분(①의 금액 제외) * 30%
③ 신용카드사용분(신용카드등 총사용액 – ① -②) * 20%
④ 다음 중 하나의 금액
      -  최저사용금액(총급여의 25%) <= 신용카드사용분 : 최저사용금액 * 20%
      -  최저사용금액(총급여의 25%) > 신용카드사용분 : 신용카드사용분 * 2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30% 

사용기준일은 1월1일 부터 12월31일까지이며, 아래의 사용액은 제외됩니다.

1)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의 경비를 개인카드로 사용하고 회사비용처리한 경우 이를 소득공제금액에 제외함
2) 비정상적사용액
3) 신규출고 자동차 구입비용
4) 보험료 또는 공제료
5) 교육비(학교 및 보육시설에 납부한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 기타 공납금)
6) 각종 공과금(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세, 전화료, 가스료, 아파트관리비, TV시청료) 및 도로통행료
7)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용
8. 자동차리스료
9)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10) 국가 또는 지자체에 지급하는 사용료, 수수료 등의 대가
11)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 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등
12) 정치자금기부금, 지정기부금
13) 소득공제를 받는 월세액
14)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

맞벌이의 경우 기본적으로 소득이 많은 사람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이 공제되는 것이므로 부부의 총사용액이 적은 수준이라면 소득이 낮은 사람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교육비, 의료비 등을 결제하는 경우 신용카드공제와 중복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의료비 :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 중복 공제가 됩니다.
2) 보험료 : 보험료공제는 가능하되, 신용카드 공제는 안됩니다.
3) 학원비 등 : 취학전아동의 경우 교육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가 중복 적용됩니다. 취학전아동이 아닌 경우 신용카드공제만 됩니다.
4) 교복구입비 : 교육비공제와 신용카드 중복 공제가 됩니다.
5) 기부금 : 기부금 공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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