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제] 보험료공제[특별공제] 보험료공제

Posted at 2013. 1. 2. 13:37 | Posted in 세금정보

회사에서 원천징수하는 건강보험료 등은 전액 소득공제가 되며,
사적으로 가입하는 보장성보험 중 근로자 본인 또는 나이 및 소득기준을 충족한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보험으로서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보험은 100만원 한도에서 공제됩니다.

공제가 되는 보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회사에서 매월 급여지급시 원천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제금액 : 보험료 전액
② 보장성보험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종피보험자 포함)로 하는 보장성보험료로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 공제한도 : 연간 100만원
③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로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 공제한도 : 연간 100만원 

* 근로자가 해당연도에 실제로 납입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연도 중에 보장성보험을 선납, 해약하더라도 납입한 금액은 공제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를 다음 해에 정산하여 차액을 납부하는 경우, 실제 납부하는 연도에 소득공제합니다.

※ 보장성보험이란 ?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을 말합니다.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이란 ?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 

- 맞벌이 부부(모두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인 경우 남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인 보장성보험에 대한 보험료는 남편만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남편이고 피보험자가 부인인 경우에는 모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공제됩니다.
- 맞벌이부부가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급한 보험료는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본인 지출분에 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 외국에 있는 보험회사에 납부한 보험료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계약자에 대하여 보장성보험과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공제가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 태아는 아직 출생 전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료 공제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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