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인 퇴거로 보아 중과세한 사례일시적인 퇴거로 보아 중과세한 사례

Posted at 2008. 7. 4. 17:28 | Posted in 세금정보

국심2006서4481, 2007.06.29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 ○○○이 ○○도 ○○군 ○○읍 ○○리 ○-○번지 단독주택(이하 "쟁점외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한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 주택의 양도를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6.9.8. 청구인에게 2005년도 양도소득세 18,511,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자 ○○○은 1996년 극단 ○○○창단 때부터 2007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와는 다르게 극단 사무실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30세 이상으로서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수입이 있음에도 처분청이 단순히 전산자료만을 근거로 일시퇴거한 자로 보아 쟁점 주택의 양도를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1세대라 함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1세대를 말하고 동 제154조 제6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바, ○○○은 쟁점 주택이 양도시점(2005.8.31.)의 전후기간(2005.7.22.∼2006.3.27.)에만 일시적으로 전출한 것 외에는 계속하여 청구인의 주소에서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과 ○○○을 1세대로 보아(1세대2주택) 쟁점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 사실관계 및 판단

 (4) 살피건대,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 ○○○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와는 다르게 청구인과 독립하여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각종 현황표 및 확인서 등은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객관성 있는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전화요금은 극단 관련 전화요금인지 거주와 관련된 전화요금인지가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은 ○○○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달리 독립적인 생활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반면,「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에서 1세대라 함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1세대를 말하고 가족이라 함은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 ○○○은 쟁점 주택 양도시점(2005.8.31.)의 전후 기간(2005.7.22.∼2006.3.27.)에만 일시적으로 전출한 것 외에는 계속하여 청구인의 주소에서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과 ○○○을 1세대로 보고 ○○○이 쟁점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하여 쟁점 주택의 양도를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아 이건 결정고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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