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 사례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 사례

Posted at 2008. 7. 4. 17:14 | Posted in 세금정보

국심2007중1643, 2007.08.29

 

1. 처분개요

처분청은 2006.12.경 쟁점 주택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에는 청구인이 2003.11.29.부터 2005.11.30.까지 2년1일간 쟁점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 주택에는 2002.3.15.부터 조사일 현재까지 세입자 현○○의 가족 4인이 거주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면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만 이전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2007.2.10.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양도소득세 75,678,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남편과의 불화로 2003.5.경부터 쟁점 주택에 전입하여 살았으나 전입신고는 2003.11.29.에 하였으며, 2006.2.13. 남편과 이혼한 후, 2006.3.27. 쟁점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쟁점 주택은 방 3개 및 주방 겸 거실이 있는 19평형 아파트로 세입자 이○○의 가족이 살고 있었으나, 이○○의 남편은 사업실패로 집에 잘 들어오지 아니하고, 자녀 2인 중 딸은 지방캠퍼스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어 청구인이 이○○ 및 자녀 1인과 함께 거주하기에 충분하였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면서 주민등록만 이전한 것으로 본 것이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민등록상으로는 2003.11.29.부터 2006.11.30.까지 2년 이상 쟁점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처분청 담당자가 양도 물건지에 현지확인하여 본 바에 의하면, 쟁점 주택은 1984년에 신축되어 20년 이상 된 아파트로 심하게 노후되어 재건축을 고려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같은 아파트에서 오랫동안 거주하고 있다는 주민에게 문의한바, 쟁점 주택에는 오래 전부터 부부 및 자녀가 계속 살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19평형의 소형아파트에서 임차인 부부 및 자녀 2명이 건물주인 청구인이 함께 거주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 부부는 2006.2.13.자로 이혼한 후, 2006.2.17.자로 이○○명의의 아파트를 양도하고(농어촌특별세 납부), 2006.3.27.자로 청구인명의의 쟁점 주택을 양도하였으며(비과세신고), 2006.4.11.자로 이○○명의의 아파트를 청구인에게 증여하고, 2006.4.20.자로 이○○명의의 아파트를 양도하고 1세대1주택(고가주택)으로 신고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면서 단지 주민등록만 이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6) 살피건대, 청구인 부부는 2006.2.13. 협의이혼하기 전부터 다주택 보유자로 특별한 사유없이 부부가 각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이 있고, 남편과 자녀 2인이 있는 세입자 이○○가 19평형의 소형아파트인 쟁점 주택에서 특별한 연고가 없는 청구인과 2년 이상 함께 거주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우며, 청구인 부부가 협의이혼한 이후에도 각자의 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1주택으로 신고한 점, 청구인이 쟁점 주택을 양도한 후에 이○○이 주택 1채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청구인은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기 위하여 쟁점 주택에 실제 거주한 사실없이 주민등록만 이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 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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