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일부만 거주한 경우의 사례세대일부만 거주한 경우의 사례

Posted at 2008. 7. 4. 17:34 | Posted in 세금정보

국심2006서1082, 2006.11.10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9.7.3.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 554-7 ○○아파트 502동 1404호(이하 "쟁점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고 1989.5.3.부터 입주하여 거주하다가 2000.3.31. 전출한 후 2005.3.2.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는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 이○흔이 쟁점 아파트에서 거주하지 아니함에 따라 세대원 전원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 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주요건(거주기간 2년 이상)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2006.1.6.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양도소득세 54,185,49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 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고, 다만 평소 신경이 예민한 배우자 이○흔은 청구인의 어머니와 사소한 문제에도 자주 충돌하여 청구인과 불화가 있었고, 청구인은 장남으로서 노모의 불안전한 정신상태 등을 돌보기 위하여 별거하다가, 자녀의 장래문제 때문에 이혼은 하지 못하고 별거한지 약 7년이 지나 배우자와 합가하였다. 위와 같이 쟁점 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세대원의 일부만이 개인사정으로 거주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2년 이상)을 구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배우자가 가정불화로 별거하여 쟁점 아파트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세대전원이 쟁점 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 아파트를 1989.7.3. 취득하여 2005.3.2.에 양도하는 한편, 청구인의 어머니 김○배와 동생 이○환은 1989.4.28. 쟁점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전입하였고, 청구인은 1989.5.3. 단독으로 전입하였다가, 2000.3.31.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 44 ○○아파트 215호에 거주하던 청구인의 배우자 이○흔과 세대합가를 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 160 ○○○아파트 10동 910호에 전입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세대전원이 쟁점 아파트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배제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배우자가 시어머니의 불안전한 정신 등에 의한 가정불화로 쟁점 아파트에서 거주하지 못하였으나 청구인이 2년 이상 거주하였으므로 위 거주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1인)가 쟁점 아파트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으나, 배우자는 거주자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만 거주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므로(같은뜻: 대법원97누19465, 1998.5.29.) 청구인과 배우자 이○흔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를 구성하고 있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라고 규정하여 거주의 주체를 1세대로 보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세대원 전원이 거주한 기간(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세대원 일부가 거주한 기간도 포함)이 2년이어야 한다(같은뜻: 국심1991서618, 1991.6.27., 국심1995서1414, 1995.9.18.)고 볼 수도 있으나, 1세대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국가가 비과세하겠다는 취지는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단기적인 투기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 있고, 쟁점 아파트를 양도하기 약 5년 전에 청구인의 배우자와 합가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배우자가 시모와의 불화로 인하여 청구인과 별거하였을 개연성이 있으며, 부부가 별거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사생활을 지나치게 간섭하는 면이 있어 불합리한 점이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세대원 일부만 거주해도 거주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같은뜻: 국심2005서3782, 2006.1.20.).
 
(3) 따라서, 이건 세대원 일부만 거주해도 거주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보아 쟁점 아파트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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