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Posted at 2008. 9. 18. 14:52 | Posted in 세금정보국세청은 10월 1일부터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시행한다고 한다.
납세자가 사업과 관련된 특정한 거래 즉, 이미 개시되었거나 가까운 장래에 개시될 것이 관련자료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거래의 세무관련 의문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시해 사전에 질의할 경우 명확하게 답변을 해준다는 것인데,
현재에도 국세청에 질의하고 회신을 받는 절차가 있는데, 납세자의 질문자체도 부정확한 경우가 많았고, 국세청의 답변도 애매모호하여서 실제 업무에 적용하는데에 불확실성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어떤 경우에는 답변내용의 해석에 따라 Yes인지 No인지조차 분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으니 실무자들의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라 생각이 든다.
국세청의 회신내용에 따라 세무처리를 한 경우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이 제도의 시행으로 납세자의 세무상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관련기사]
http://nts.korea.kr/nts/jsp/nts1_branch.jsp?_action=news_view&_property=a3_sec_1&_id=155314195&currPage=1&_category=
납세자가 사업과 관련된 특정한 거래 즉, 이미 개시되었거나 가까운 장래에 개시될 것이 관련자료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거래의 세무관련 의문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시해 사전에 질의할 경우 명확하게 답변을 해준다는 것인데,
현재에도 국세청에 질의하고 회신을 받는 절차가 있는데, 납세자의 질문자체도 부정확한 경우가 많았고, 국세청의 답변도 애매모호하여서 실제 업무에 적용하는데에 불확실성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어떤 경우에는 답변내용의 해석에 따라 Yes인지 No인지조차 분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으니 실무자들의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라 생각이 든다.
국세청의 회신내용에 따라 세무처리를 한 경우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이 제도의 시행으로 납세자의 세무상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관련기사]
http://nts.korea.kr/nts/jsp/nts1_branch.jsp?_action=news_view&_property=a3_sec_1&_id=155314195&currPage=1&_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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