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Posted at 2008. 9. 18. 14:52 | Posted in 세금정보
국세청은 10월 1일부터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시행한다고 한다.

납세자가 사업과 관련된 특정한 거래 즉, 이미 개시되었거나 가까운 장래에 개시될 것이 관련자료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거래의 세무관련 의문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시해 사전에 질의할 경우 명확하게 답변을 해준다는 것인데,

현재에도 국세청에 질의하고 회신을 받는 절차가 있는데, 납세자의 질문자체도 부정확한 경우가 많았고, 국세청의 답변도 애매모호하여서 실제 업무에 적용하는데에 불확실성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어떤 경우에는 답변내용의 해석에 따라 Yes인지 No인지조차 분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으니 실무자들의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라 생각이 든다.

국세청의 회신내용에 따라 세무처리를 한 경우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이 제도의 시행으로 납세자의 세무상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관련기사]
http://nts.korea.kr/nts/jsp/nts1_branch.jsp?_action=news_view&_property=a3_sec_1&_id=155314195&currPage=1&_category=

국세청,「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관련 Q & A



국세청장이 세법해석의 적용에 대해 명확히 답변한 경우, 답변을 신뢰한 납세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구속함으로써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보호를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국세청내부 사무처리규정(훈령)을 제정ㆍ시행함



지금까지는 납세자가
세법해석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경우, 사실관계를 누락ㆍ왜곡하거나 가ㆍ차명으로 질의하는 경우가 당수 존재해 명확한 답변이 곤란한 측면이 있었으며 답변을 하더라도 실제 거래내용과 다른 경우가 있어 그대로 과세여부를 결정짓기가 어려워 신의성실에 따른 보호를 받는데 한계가 있었음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의 도입으로 납세자가 답변내용을 믿고 세무처리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보호를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함

 

먼저 국세청 내부규정(훈령)으로 시행(’08.10.1.)한 후 그 시행성과를 보아가며 입법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기획재정부와 협의

 

사업자(장래의 거래로 인해 납세의무를 부담할 자 포함)사업과 관련된 특정한 거래의 세법령 해석에 관한 답변을 신청함 

   * 사업자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또는 법인세법), 소득세법상 사업자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 특정한 거래 
  - 이미 개시되었거나, 가까운 장래에 개시될 것이 관련자료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거래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신청대상이 아닌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신청인에 대한 세법적용과는 관련 없는 사항 
  - 가정의 사실관계 및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 
  - 신청에 관련된 거래 등이 법령에 저촉되거나 저촉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조세회피 또는 탈루목적의 신청에 해당하는 경우 등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에
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단순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에 관한 사항
  - 장부에 기재누락한 부외경비의 비용 인정 여부 
  - 특수관계자간 부당행위계산 부인 해당여부 
  - 명의대여, 명의도용 등으로 인한 실질과세 적용가능 여부 
  - 국제거래에서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 고정사업장(PE)
     해당 여부 등




신청의 내용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있어도 답변을 하지 않음을 신청인에게 통지함 


  - 신청일 이후 신청내용에 대한 조사통지 또는 경정 등이 있는 경우 
  - 신청내용이 포괄적이거나, 쟁점이 불분명하여 해석이 곤란한 경우 
  - 신청인에게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 법령개정 또는 정책적인 이유 등으로 견해표명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조세회피 또는 탈루목적의 신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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