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세법)상속세율 개편(개정세법)상속세율 개편

Posted at 2008. 9. 19. 17:34 | Posted in 세금정보

정부가 현행 10%~50%에 이르는 상속세율을 오는 2010년까지 소득세율과 같은 수준인 6~33%로 내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상속세 과세체계를 국제적 추세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06년 귀속분 상속세 과세대상 결정인원은 총 2221명으로 2006년에 발생한 피상속인원(사망자) 304215명의 0.73%에 불과했다.

이들 가운데 상속재산가액이 30억원 이하인 사람은 1889명으로 85%를 차지했으며, 30억원 초과자는 332(15%)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세 총 결정세액은 7576억원으로 상속재산가액이 30억원을 넘는 사람이 전체의 83% 6275억원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즉 전체 상속세액의 83% 332(상속재산가액 30억원 초과자)이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에도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것이 상속세인데, 그 세율을 조정한다는 것은 역시 상위 1%를 위한 감세안이라고 보인다.

아래와 같이 상속세 과세표준이 30억원인 경우 현재에는 10 4천만원의 상속세가 나오는데, 개정이 되면 5 4천만원으로 5억원이 줄게 된다.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율 비교>

 

현행

개정안(2010년 부터)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6%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0%

5억원 초과,

 15억원 이하

3천만원

+ 5억원 초과액의 15%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9천만원

+ 5억원 초과액의 30%

1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8천만원

+ 15억원 초과액의 24%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4천만원

+ 10억원 초과액의 40%

30억원 초과

54천만원

+ 30억원 초과액의 33%

30억원 초과

104천만원

+ 30억원 초과액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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