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세법)상속세율 개편(개정세법)상속세율 개편
Posted at 2008. 9. 19. 17:34 | Posted in 세금정보정부가 현행 10%~50%에 이르는 상속세율을 오는 2010년까지 소득세율과 같은 수준인 6~33%로 내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상속세 과세체계를 국제적 추세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06년 귀속분 상속세 과세대상 결정인원은 총 2221명으로 2006년에 발생한 피상속인원(사망자) 30만4215명의 0.73%에 불과했다.
이들 가운데 상속재산가액이 30억원 이하인 사람은 1889명으로 85%를 차지했으며, 30억원 초과자는 332명(15%)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세 총 결정세액은 7576억원으로 상속재산가액이 30억원을 넘는 사람이 전체의 83%인 6275억원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즉 전체 상속세액의 83%를 332명(상속재산가액 30억원 초과자)이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에도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것이 상속세인데, 그 세율을 조정한다는 것은 역시 상위 1%를 위한 감세안이라고 보인다.
아래와 같이 상속세 과세표준이 30억원인 경우 현재에는 10억 4천만원의 상속세가 나오는데, 개정이 되면 5억 4천만원으로 5억원이 줄게 된다.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율 비교>
현행 |
개정안(2010년 부터)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1억원 이하 |
10% |
5억원 이하 |
6%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천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0% |
5억원 초과, 15억원 이하 |
3천만원 + 5억원 초과액의 15%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9천만원 + 5억원 초과액의 30% |
1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1억8천만원 + 15억원 초과액의 24%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2억4천만원 + 10억원 초과액의 40% |
30억원 초과 |
5억4천만원 + 30억원 초과액의 33% |
30억원 초과 |
10억4천만원 + 30억원 초과액의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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