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주택비과세 거주요건 강화 유예(개정안)주택비과세 거주요건 강화 유예

Posted at 2008. 9. 22. 10:27 | Posted in 세금정보

주택의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거주요건을 강화하기로 한 세법개정안의 시행이 2009년 7월 1일 이후 최초 계약체결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는 서울, 과천, 5대 신도시에 한하여 2년 거주요건을 두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개정후 최초 취득분(잔금청산일 기준)부터 수도권(일부지역 제외)3년 거주, 그 외 지역은 2년 거주로 거주요건을 강화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재정부는 국토부와 합의해 "지방미분양 등 주택 시장 여건과 현재 주택계약일 이후 계약금, 중도금 납부 중에 있는 자를 위해 내년 6 30일까지 계약체결분에 대해서는 취득일(잔금청산일)의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2009년 6월 30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은 7 1일 이후에 치르더라도 현행 거주요건이 적용되고, 7 1일 이후 계약체결분부터 개정된 거주요건이 적용될 예정이다.

 

역시 세법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기존 거주요건을 강화한 개정안은 다소 무리를 한 면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현재 투자목적으로 아파트 중도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람들은 한숨 돌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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