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주택비과세 거주요건 강화 유예(개정안)주택비과세 거주요건 강화 유예
Posted at 2008. 9. 22. 10:27 | Posted in 세금정보주택의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거주요건을 강화하기로 한 세법개정안의 시행이 2009년 7월 1일 이후 최초 계약체결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는 서울, 과천, 5대 신도시에 한하여 2년 거주요건을 두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개정후 최초 취득분(잔금청산일 기준)부터 수도권(일부지역 제외)은 3년 거주, 그 외 지역은 2년 거주로 거주요건을 강화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재정부는 국토부와 합의해 "지방미분양 등 주택 시장 여건과 현재 주택계약일 이후 계약금, 중도금 납부 중에 있는 자를 위해 내년 6월 30일까지 계약체결분에 대해서는 취득일(잔금청산일)의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역시 세법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기존 거주요건을 강화한 개정안은 다소 무리를 한 면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현재 투자목적으로 아파트 중도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람들은 한숨 돌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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