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대별 합산 과세는 위헌헌재,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대별 합산 과세는 위헌

Posted at 2008. 11. 14. 10:34 | Posted in 세금정보
그 동안 논란이 많았던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11월 13일 헌재의 위헌결정이 나왔다.

논란이 된 부분은 여러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 일부인 “세대별 합산 과세”는 혼인한 자를 차별 취급한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재판관 7대 2 의견이었다. 이에 따라 종부세 세대별 합산규정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와 함께 주거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 등에 대해 다주택 보유자와 같은 방식으로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1주택자에 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규정은 2009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입법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잠정 적용하되 2010년 1월1일부터는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 외에 쟁점이 됐던 이중과세 문제와 미실현 이득 과세부분과 관련해 이중과세가 아니며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고 결정했다. 또한 원본잠식의 문제가 있지만 이로 인해 위헌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종부세는 세부담이 과도하지 않고 평등권과 거주이전의 자유, 생존권을 침해하지 않고 자치재정권도 훼손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세무사 이도상>
강남 세무사, 법인 세무컨설팅, 양도세, 증여세 등 상담. 법인/개인 기장 및 신고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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