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예고된 상증세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적정한 세부담을 위하여 상속세및증여세 과세표준을 조정하고 세율을 인하
나. 가업상속재산가액의 20%(30억원 한도)인 가업상속공제를 가업상속재산가액의 40%(100억원 한도)로 확대
다. 가업상속 요건중 피상속인의 사업영위기간을 15년에서 12년으로 완화
라.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직전 10년이상 동거한 1세대 1주택을 무주택자인 동거 상속인이 상속한 경우 주택가액의 40%(5억원 한도) 공제
마. 최대주주 보유 비상장주식을 시가로 평가하는 경우에도 할증평가 대상에 포함
바. 상속개시일부터 6월(증여는 증여일부터 3월)이내인 신고납부기한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증여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로 변경
사.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인 분납기한을 2월 이내로 연장
아. 지급명세서 미제출․누락제출 및 불명확한 자료 제출시 100분의 2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제출기한 경과 후 1월이내 제출시 100분의 1의 가산세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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