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상증세법(개정안)상증세법

Posted at 2008. 9. 20. 19:12 | Posted in 세금정보
이번에 예고된 상증세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적정한 세부담을 위하여 상속세및증여세 과세표준을 조정하고 세율을 인하

. 가업상속재산가액의 20%(30억원 한도)인 가업상속공제를 가업상속재산가액의 40%(100억원 한도)로 확대

. 가업상속 요건중 피상속인의 사업영위기간을 15년에서 12년으로 완화

.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직전 10년이상 동거한 1세대 1주택을 무주택자인 동거 상속인이 상속한 경우 주택가액의 40%(5억원 한도) 공제

. 최대주주 보유 비상장주식을 시가로 평가하는 경우에도 할증평가 대상에 포함

. 상속개시일부터 6(증여는 증여일부터 3)이내인 신고납부기한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증여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 이내로 변경

.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인 분납기한을 2월 이내로 연장

. 지급명세서 미제출누락제출 및 불명확한 자료 제출시 100분의 2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제출기한 경과 후 1월이내 제출시 100분의 1의 가산세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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