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예납중간예납

Posted at 2008. 8. 22. 15:44 | Posted in 세금정보

1)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그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설립 후 최초 사업연도에는 중간예납을 하지 않는다.

 

2) 중간예납은 아래와 같이 직전 사업연도의 실적을 기준으로 납부한다.

 

중간예납세액 =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

- 직전 사업연도에 감면된 법인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 제외)

- 직전 사업연도의 원천징수세액

- 직전 사업연도의 수시부과세액} /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 * 6

 

*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에는 가산세를 포함하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한다.

 

3)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가결산을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는 법인(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은 있으나 중간예납세액ㆍ원천징수세액 및 수시부과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함으로써 납부한 세액이 없는 경우는 제외함)

- 당해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않은 법인

-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 후 최초의 사업연도

 

즉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납부하지만,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는 법인 등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가결산을 하여야 하며, 그 외에도 원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가결산을 하여 중간예납을 할 수도 있다.

 

4) 국세기본법상의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는 중간예납에 대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5) 중간예납의 경우에도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하다.

 

6)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없다.

 

[법인세법 제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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