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제척기간-허위인건비부과제척기간-허위인건비

Posted at 2008. 6. 17. 18:31 | Posted in 세금정보

허위 인건비 계상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의 여부

 

국심2007전3851, 2007.12.13

 

 (5) 이를 바탕으로, 청구법인이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자의 인건비를 계상하여 손금산입한 데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에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대법원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에서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에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결(대법원 99도5355, 2000.4.21. 외 다수 같은뜻임)하고 있다.
  (다) 이건의 경우, 처분청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대한 근거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임○식이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자의 급여를 손금에 산입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을 뿐, 청구법인의 인건비 허위계상으로 말미암아 법인세의 부과 및 징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는 점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라) 또한, 청구법인이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자의 급여를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한 경우라면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원천징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처분청은 허위로 계상한 인건비에 대한 법인세를 일반적인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부과 및 징수가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마) 따라서, 청구법인이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자의 인건비를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국심98경2417, 1999.4.30. 같은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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