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국심2004전2968부당행위-국심2004전2968

Posted at 2008. 6. 3. 13:12 | Posted in 세금정보

국심2004전2968, 2005.03.14

 

위 법인세법 제52조 소정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은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가 동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은 허용되지 않으며, 또한 부당행위계산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위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것을 의도하는 경우나, 이러한 의도가 없더라도 경제인의 입장에서 부자연하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지, 단순히 비특수관계자와의 거래형태와 비교하여 비특수관계자라면 통상 할 수 없는 행위 또는 계산인데 특수관계자이기 때문에 행할 수 있다는 기준 등에 의하여 결정할 수는 없을 것인바(대법원89누8095, 1990.5.11. 참조),


청구법인은 이건 뉴○을 판매함에 있어 거래의 장기성, 거래수량, 물류비, 대금지급조건, 대손의 위험성 등을 감안하여 거래처별로 판매단가에 차등을 두었던 것으로 이는 일반사기업의 상관행상 어긋남이 없다 할 것이고, 또한 뉴○의 대량거래처인 관련업체에 공급하고 남은 뉴○을 기타 업체에 판매함에 있어 거래처의 신용도나 판매수량 및 물류비 등을 감안하여 업체별 판매단가에 차등을 둔 결과, 관련업체에 대한 평균판매가격이 기타 업체에 대한 평균판매가격보다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하더라도 이러한 거래가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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