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여형식으로 지급받는 건물청소용역비의 소득구분월급여형식으로 지급받는 건물청소용역비의 소득구분
Posted at 2007. 10. 31. 09:45 | Posted in 세금정보건물 청소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 용역제공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 되나, 일반적으로 개인들이 많아서 원천징수의 문제가 생긴다.
개인에게 청소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참고할 만한 예규다. 다만, 실무에서는 잡급 등으로 많이 처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도 46011-11011, 2001.05.08
[질의]
우리 지점 건물에서 청소용역을 하는 사람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을 알고 싶음.
현재 정식으로 고용계약을 맺지 않고 월급여(청소용역비) 형식으로 450,000원을 매달 지급하고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 소득46011-21327, 2000.11.14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5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개인에게 청소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참고할 만한 예규다. 다만, 실무에서는 잡급 등으로 많이 처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도 46011-11011, 2001.05.08
[질의]
우리 지점 건물에서 청소용역을 하는 사람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을 알고 싶음.
현재 정식으로 고용계약을 맺지 않고 월급여(청소용역비) 형식으로 450,000원을 매달 지급하고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 소득46011-21327, 2000.11.14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5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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