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에 대한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의 제출인적용역에 대한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의 제출
Posted at 2007. 10. 31. 09:44 | Posted in 세금정보☞ 면세사업자 중 일정한 사업자의 용역제공에 대하여는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며, 지급받은 자는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원천징수 대상 용역의 범위
① 의료보건용역
② 저술가, 작곡가 등이 제공하는 인적용역
2. 지급하는 자
-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를 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지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며,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지급받는 자
- 지급받는 자는 교부받은 원천징수영수증에 대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므로 실제로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더라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문제점
- 위와 같이 지급하는 자는 지급조서만을 제출하고, 지급받는 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게 되면 계산서합계표불부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설명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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