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법에서는 과세의 공평을 위해서 일정한 거래에 대하여 개인간의 거래를 인정하지 않고 세법에서 정한 일정한 방법으로 과세를 하는데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이라고 한다.
1. 부당행위계산부인
①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일시재산소득, 기타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한다.
2.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당해 거주자의 친족
②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③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④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위 ①~③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30%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⑤ 당해 거주자와 위 ①~③에 규정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50%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⑥ 위 ④⑤에 해당하는 법인이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3.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①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② 특수관계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 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로 차입하거나 제공한 때
④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때
⑤ 기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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