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는 소득의 종류별로 그 부과체계가 다른데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종합과세
아래의 소득에 대하여는 1년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2. 분류과세
위 종합과세를 제외한 양도소득과 퇴직소득, 산림소득은 서로 합산하지 않고 각각 구분하여 과세한다.
3. 종합과세와 분류과세의 차이
소득세는 ~1천만원까지는 8%, 4천만원까지는 17%, 8천만원까지는 26%, 8천만원초과는 35%로 과세하므로 소득을 합산하는 종합과세의 경우 분류과세에 비해 세율이 높아지게 된다.
4. 분리과세
종합과세 중 일정한 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하여 과세를 끝내는데 이를 분리과세라고 한다.
- 일정한 이자소득ㆍ 배당소득,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연 600만원 이하의 연금소득, 연 300만원이하의 기타소득금액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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