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납분납

Posted at 2007. 10. 31. 09:42 | Posted in 세금정보

소득세 납부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나누어서 납부를 할 수 있는데 이를 분납이라고 한다.

1. 소득세 중간예납,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할 수 있다.

2. 분납할 수 있는 기간은 납부기한으로부터 45일 이내이다.

3.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때에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며,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50%이내의 금액이다.

4. 중간예납의 경우에는 중간예납분납신청서를 제출하며, 확정신고 납부의 경우에는 신고서상에 기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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