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지급에 대한 원천징수외화지급에 대한 원천징수
Posted at 2007. 10. 31. 09:45 | Posted in 세금정보☞ 이자, 배당 등 외화를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 과세표준은 아래와 같다.
1. 현찰로 지급하는 경우
- 지급일의 외국환은행 대고객현찰매도율
2. 전신환으로 송금하는 경우
- 송금일의 외국환은행 대고객전신환매도율
3. 보유한 외국환으로 송금하는 경우
- 지급일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또는 재정환율)
4. 관련 예규
- 국일46017-686, 1997.11.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외화로 지급(송금)하는 자가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대가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외화로 표시된 과세표준에 적용하여야 할 환율은 당해 대가를 현찰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의 외국환은행 대고객현찰매도율(고객이 외화를 현찰로 살 때 적용되는 율)에 의하는 것이며, 전신환으로 송금하는 경우에는 송금일의 외국환은행 대고객전신환매도율에 의하는 것임.
- 국일46017-533, 1998.8.26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특허권사용료를 지급함에 있어 자사가 보유 중인 외국통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용료지급일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 등을 원천징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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