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와 거래시 주의점간이과세자와 거래시 주의점

Posted at 2007. 10. 31. 09:53 | Posted in 세금정보

부가세법에서는 사업자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하고 있는데,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없는 사업자를 말하며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들이 이에 해당한다.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을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증빙확보가 어려우므로 가능한 거래를 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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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간이과세자가 실수든 고의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입한 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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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 -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합계표에 포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공급가액에 대해 1% 가산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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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고불성실 - 신고한 세액이 적어지므로 과소신고한 세액에 대해 10% 가산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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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납부불성실 - 납부한 세액이 적어지므로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해 자진납부하는 날까지 하루 3/10,000 가산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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