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
Posted at 2007. 10. 31. 09:54 | Posted in 세금정보☞부가가치세는 지출한 금액의 10%를 차지하는 큰 금액이어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신고를 제대로 하여 부가세를 공제받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매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ㆍ부실기재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 다만, 수정신고ㆍ경정청구ㆍ기한 후 신고와 함께 제출하거나 경정시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다.
2. 세금계산서 미수취ㆍ부실기재분
- 세금계산서를교부받지 않은 경우
-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공제가 된다.
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②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거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③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
3. 사업과직접 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공동경비중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포함
4.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5. 접대비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6. 면세사업및 토지관련 매입세액
7. 사업자등록전매입세액
- 다만,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으로서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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