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

Posted at 2007. 10. 31. 09:54 | Posted in 세금정보

부가가치세는 지출한 금액의 10%를 차지하는 큰 금액이어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신고를 제대로 하여 부가세를 공제받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매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ㆍ부실기재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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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수정신고ㆍ경정청구ㆍ기한 신고와 함께 제출하거나 경정시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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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금계산서 미수취ㆍ부실기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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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교부받지 않은 경우 

-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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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공제가 된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거나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

3.
사업과직접 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공동경비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포함

4.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5.
접대비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6.
면세사업 토지관련 매입세액

7.
사업자등록전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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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 이내의 것으로서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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