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환급신고조기환급신고

Posted at 2007. 10. 31. 09:55 | Posted in 세금정보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는데 이 경우 과세기간(6개월)단위로 환급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일정한 경우에는 빨리 신고를 하고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1. 조기환급대상

- 수출 등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 사업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ㆍ증축하는 경우

2. 신고방법

-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간별로 하거나,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매월 또는 매2월 단위로 신고할 수 있다.
- 가령 2월에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4월 예정신고에 신고할 수 있고, 3월에 신고할 수도 있다.

3. 세액계산 및 환급

- 환급세액은 영세율 등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조기환급신고기간 전체에 대하여 적용한다.
- 신고기한 후 15일내에 환급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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