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Posted at 2007. 10. 30. 16:22 | Posted in 세금정보

1세대가 1주택만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되는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가 국내에서 한 채의 집을 3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된다. 양도시점에 주택을 한 채만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서울시, 과천시, 5대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

2003.1.5일취득하여 2006.1.4일 양도 - 3년보유하여 비과세됨

2.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도시지역 안에 있는 경우 건물정착면적의 5배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는 경우 10배까지 비과세한다.

3. 아래의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비과세된다.

  ①
취학, 1년 이상의 질병의 치료ㆍ요양, 근무상 형편으로 1년 이상 살던 주택을 팔고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ㆍ군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②
세대원 모두가 해외로 이민가는 경우
  ③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④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재개발ㆍ재건축사업기간 중 일시 취득하여 1년 이상 살던 집을 재개발ㆍ재건축아파트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어 팔게 되는 경우. 다만, 재개발ㆍ재건축된 주택의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⑤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에 5년 이상 거주한 후 분양받아 파는 경우
  ⑥
공공용지로 협의매수 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4. 고가주택에 대한 비과세 제외

  ①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더라도 고가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세가 과세된다.
  ②
고가주택이란 양도일 현재 주택 및 부수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의 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5. 주택ㆍ점포 겸용주택에 대한 과세

  ①
주택과 점포가 같이 있는 건물에 대한 양도세는 주택면적이 점포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된다.
  ②
그러나 주택과 점포의 면적이 같거나 점포면적이 더 큰 경우에는 주택은 비과세하면 점포부분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③
이 경우 지하실은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며, 그 용도가 불명확한 경우 주택과 점포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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