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졸업기준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졸업기준

Posted at 2011. 11. 23. 13:04 | Posted in 세금정보

세법상 중소기업 해당 요건 세가지(업종, 규모, 독립성)를 충족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한 경우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데, 이를 졸업기준이라고 한다.

 

1. 종업원수가 1,000명 이상인 경우

2. 자기자본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자기자본이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3.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4.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경우, 자산총액이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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