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독립성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독립성

Posted at 2011. 11. 23. 11:43 | Posted in 세금정보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기 위한 세 번째 요건은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3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주식의 소유는 직접소유 및 간접소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하며, 같은 영 제3조 제2호 다목을 적용할 때 "1호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로 본다.

 

중소기업법 시행령 제3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 5천억원 이상인 법인. 이 경우 외국법인의 자산총액을 원화로 환산할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 말일 현재의 종가환율 또는 직전사업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 중 적은 것으로 한다.

. 자기자본이 5백억원 이상인 기업

.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5백억원 이상인 기업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


. 1호 나목에 따른 법인(「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이에 준하는 자로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발행주식(「상법」제370조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최대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본인을 말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자는 본인이 개인인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하며, 본인이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을 말한다)인 기업이 아닐 것. 이 경우 발행주식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2항을 준용한다.


. 관계회사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 2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하 "상시근로자수 등"이라 한다)이 제1호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이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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