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규모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규모

Posted at 2011. 11. 16. 16:56 | Posted in 세금정보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기 위한 두 번째 요건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 이내여야 한다.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며, 단시간근로자 중 1개월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한다.

종업원에는 주주인 임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 15조 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 및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중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자본금이란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과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중 많은 금액을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주권상장법인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의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창업, 분할, 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날(창업의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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