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Posted at 2011. 11. 16. 16:15 | Posted in 세금정보


세법에서는 기업의 규모를 “중소기업”과 “비중소기업”으로 구분하여 그 적용에 차이를 두고 있다. 이는 물론 중소기업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중소기업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중소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법에서는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을 기본으로 하여 그 외에 세법상 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종기준, 규모기준,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중소기업 졸업기준에 해당하면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

법인이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중소기업법(시행령 제3조 제2호 가목, 나목 및 별표 1)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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