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한 세법상의 혜택, 조세지원중소기업에 대한 세법상의 혜택, 조세지원
Posted at 2011. 11. 23. 14:08 | Posted in 세금정보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아래와 같은 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 접대비 한도 - 법인세법상 접대비 기본 한도 18백 만원을 인정받는다.
2. 부도 외상매출금의 대손상각 –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대하여 대손 처리할 수 있다.
3. 분납 – 법인세 납부세액이 1천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간 분납을 할 수 있다.
4. 결손금 소급공제 – 당해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직전 사업연도에 납부한 법인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5.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업종, 규모, 지역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의 5% ~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6.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등 일정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에 법인세(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7.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사업용자산,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 정보보호 시스템설비에 투자한 금액의 3%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8. 최저한세 – 7%의 최저한세 세율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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