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영세율 관련가산세-영세율 관련

Posted at 2008. 2. 1. 16:56 | Posted in 세금정보

1. 영세율 관련 가산세는 아래와 같다. 영세율은 과세표준 신고도 중요하지만 적정한 첨부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 같다.

 

1)       영세율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않은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

□ 영세율과세표준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음.

 

□ 영세율매출을 누락하고 6개월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영세율가산세는 50% 감면되며,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없다. 다만 내국신용장에 의한 공급으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대하여는 수정신고시에 제출하여도 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므로, 수정신고를 하여도 가산세는 감면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