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조사자금출처조사

Posted at 2008. 2. 2. 15:14 | Posted in 세금정보

자금출처조사란?

 

“자금출처조사”란 개인이 재산을 취득했을때(또는 부채를 상환했을 때)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스스로의 힘으로 재산을 취득했다고(또는 부채를 상환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세무서에서 어떻게 재산을 취득하였는지 출처를 제시하도록 요구하는데, 만약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이를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자금출처조사는 모든 경우에 다 하는 것은 아니며, 10년 이내의 재산 취득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의 합계액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는다. 다만, 기준금액 이내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증여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데, 이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증여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자금출처조사 배제기준>

 

구분

취득재산

채무상환

총액한도

주택

기타재산

세대주인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나. 40세 이상인 자

 

2억원
4억원

 

5천만원
1억원

 

5천만원

 

2억5천만원
5억원

세대주가 아닌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나. 40세 이상인 자

 

1억원
2억원

 

5천만원
1억원

 

5천만원

 

1억5천만원
3억원

30세 미만인 자

5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8천만원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세무서에서 자금원천을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받았다면 증빙서류를 제출해 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혀야만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있다.

취득자금의 80%이상을 소명하지 못하면(취득자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이 되지 않으면) 취득자금에서 소명금액을 뺀 나머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자금 출처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항목과 증빙서류>

 

구분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금액

증빙서류

근로소득

총급여액-원천징수세액

원천징수영수증

퇴직소득

총지급액-원천징수세액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소득금액-소득세 상당액

소득세 신고서 사본

이자 배당 기타소득

총급여액-원천징수세액

원천징수영수증

차입금

차입금액

부채증명서

임대보증금

보증금 또는 전세금

임대차계약서

보유재산 처분액

처분가액-양도소득세 등

매매계약서

 

특히 개인간의 금전거래의 경우에는 사적인 차용증, 계약서, 영수증 등만 가지고는 거래사실을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금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 등 금융거래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확인되면 증여재산가액에 대해 최저 10%에서 최고 50%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내야하고, 이에 대한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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