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Posted at 2008. 2. 4. 13:54 | Posted in 세금정보

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 중 아래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일정한 감면비율을 적용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2. 감면업종

 

-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물류산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어업,  전기통신업, 광업,
-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작물재배업,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ㆍ치과의원 및 한의원을 제외함), 축산업,
-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
- 폐기물처리업,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전문디자인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배급업), 공연산업(자영 예술가를 제외함), 뉴스제공업,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제외),
-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주문자상표부착방식의 수탁생산업(위탁자로부터 주무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제품생산을 수탁받아 이를 재위탁하여 제품을 생산ㆍ공급하는 사업),
- 건설폐기물처리업, ‘해운법’에 의한 선박관리업, 분뇨 등 관련 영업,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직업기술분야 학원,
-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분뇨 등 관련영업,
-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역전시산업, 광고업,
-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 토양정화업

 

3. 감면비율

 

구분

소기업

중기업

도매업등

제조업등

도매업등

제조업등

지식기반

수도권내

10%

20%

0

0

10%

수도권외

10%

30%

5%

15%

15%


* 소기업 : 상시 종업원수가 제조업은 100명 미만, 광업ㆍ건설업ㆍ물류산업ㆍ여객운송업은 50명 미만, 기타사업은 10명 미만인 중소기업

* 도매업등 : 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관광산업

* 제조업등 :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

* 지식기반산업 : 엔지니어링사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비율을 적용함

 

4. 감면신청

 

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법인세(소득세)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초 신고시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경정청구시 감면신청을 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도46012-11453, 20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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