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고와 관련된 가산세는 아래와 같다.
1)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무신고한 경우 – 무신고한 납부세액의 20%. 다만,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경우에는 40%
2) 법정시고기한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의 비율을 납부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 다만,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40%
3) 초과환급신고의 경우 –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 다만,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경우에는 40%.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로 보아 위 2)를 적용함.
□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므로 아래와 같이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예)
매출세금계산서 1매 신고 누락 : 공급가액 100, 부가가치세 10
매입세금계산서 2매 신고 누락 : 공급가액 200, 부가가치세 20
-> 부가가치세 10을 환급받는 경우이므로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는 없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는 부과된다.
□ 매출 누락분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ㆍ납부하는 경우(예정신고누락분을 확정신고하는 경우 포함)신고불성실가산세가 50%감면되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감면 안됨.
다만, 신고기한 경과 후 1월 이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가 50%감면됨.
□ 매출감액(반품 등)의 세금계산서를 누락시 매출처별합계표가산세만 부과되며, 매출거래와 매출감액의 세금계산서를 동시에 누락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는 아래와 같이 부과됨
(예)
매출세금계산서 1매 신고 누락 : 공급가액 100, 부가가치세 10
- 매출세금계산서 1매 신고 누락 : 공급가액 -50, 부가가치세 -5
-> 합계표에 대한 가산세는 150에 대하여 부과되며,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는 50에 대하여 부과됨.
□ 매출세금계산서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 매출처별합계표, 매입처별합계표,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부가46015-2020,1998.09.09)
□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그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고 당해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는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당해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미제출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으나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는적용하며, 조기제출한 과세기간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부가1265-514, 198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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