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 관련가산세-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 관련

Posted at 2008. 2. 1. 16:54 | Posted in 세금정보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 관련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제출한 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수정신고 등 특정한 경우는 제외)

3)       제출한 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4)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제출하여 공제받지 않고 경정시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 매입처별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인 경우 세금계산서에 의해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합계표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으나, 착오로 기재되었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서삼-3113, 2007.11.15

[질의]
2007년 2기 예정신고분에 대하여 회사직원이 보다 정확하게 신고하고 보관하기 위한 방법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복사하여 보관한 것을 부가가치세신고시 동시에 복사본과 원본을 이중으로 신고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음.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이해가 되나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는 착오인가 고의인가에 따라 적용하여야 하는바, 담당직원의 잘못으로 인한 착오로 신고를 한 부분에 대해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지.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예정신고시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단서와 같은법시행령 제70조의 3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착오로 기재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매입세금계산서 이중공제 및 반품 매입세금계산서를 누락한 경우 아래와 같은 매입처별합계표가산세,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서삼-1502, 2005.09.09

[질의]
의류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중 이중공제 1건, 반품(-)분 1건에 대하여 수정신고 하고자 할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가산세 계산시 공급가액을 가감하여 계산하는지.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중공제받은 매입세금계산서와 신고누락한 반품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당해 매입세금계산서 각각의 공급가액 합계액(음수의 경우 정수로 합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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