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가산세-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Posted at 2008. 2. 1. 16:54 | Posted in 세금정보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아래 3)은 제외)로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제외한다.)

 

1)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미제출한 공급가액의 1%

2)       제출한 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 공급가액의 1%

3)       예정신고분의 합계표를 그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제출하는 경우(위 2의 경우는 제외) – 공급가액의 0.5%

□ 사업양수도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신고, 납부한 경우 매출처별ㆍ매입처별합계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으나,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한다.

 

서삼-2102, 2007.07.27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사업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고, 사업양수자는 당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ㆍ환급받은 경우 당해 사업자 및 사업양수자가 제출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삼-2467, 2007.09.03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면서 당해 거래를 부가가치세과세대상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동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 같은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양수자의 동 세금계산서에 의한 부가가치세신고에 대하여는「국세기본법」제47조의 3 내지 제47조의 5에서 규정하는 가산세는 적용하는 것임.

 

□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 당해 과세기간 내에 교부한 경우

-> 공급자는 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며, 공급받는자는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세금계산서지연수취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됨

 

□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그 다음 과세기간에 교부하여 신고ㆍ납부한 경우

-> 매출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과세기간에는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과세기간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음. (서삼-2014, 2004.10.01)

매입자의 경우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며, 매입처별합계표가산세,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

 

□ 매출세금계산서를 실제 매출보다 과다하게 교부한 경우 과다하게 교부된 금액에 대하여 가산세가 부과됨. (부가22601-1561,1986.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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