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사업자등록 관련가산세-사업자등록 관련
Posted at 2008. 2. 1. 16:52 | Posted in 세금정보사업자등록 관련 가산세는 아래와 같다.
1) 사업자등록신청 기한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사업개시일로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
2) 타인의 명의(배우자 제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사업개시일로부터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
제도46015-11363, 2001.06.05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교부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미등록가산세만 부과되나,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출세액 추징 및 미등록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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