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세금계산서 교부 관련가산세-세금계산서 교부 관련

Posted at 2008. 2. 1. 16:53 | Posted in 세금정보

1. 세금계산서 교부 관련

 

1)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기타 기재사항에 의해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 – 그 공급가액의 1%

2)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 그 공급가액의 2%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때 – 그 기재금액의 2%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때 – 그 공급가액의 2%

국심2003서586, 2003.04.22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업자와 거래하면서 거래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데 대해 가산세를 부과함은 정당함


서삼-1784, 2007.06.20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다만,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서삼-2853, 2007.10.19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4조 규정에 의하여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동일 거래처에 품목별 또는 담당자별로 구분하여 2매 이상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는「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제도46015-12172, 2001.7.16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1역월의 범위를 초과하여 합계한 공급가액으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1역월의 범위를 초과하여 월을 달리하여 교부한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당해 사업자의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고,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같은법 같은조 제4항(현행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0조의 3 제4항(현행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공급받는 자의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22601-19, 1993.1.9
사업자가 용기 또는 포장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받는 보증금 등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반환조건으로 공급한 용기 및 포장을 회수할 수 없어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율을 변상금 형식으로 변제받을 때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46015-473, 2001.3.13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음.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46015-393, 2000.02.19

사업자가 건설업자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아 매매계약 체결 후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시하였으나 착오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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